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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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