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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2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①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 이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해당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는 인화성 액체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ㆍ유기과산화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동일한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 기관실이 중앙부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고 적재할 것

2. 기관실이 뒷부분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선교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3. 선박의 갑판 아래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거나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③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이나 그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는 부식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에는 독물, 방사성 물질 또는 유해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6.1>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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