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8조(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4장 상용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