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