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5조(표지)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1절 통칙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