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1조(적재방법)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3. 가스를 빼는 구멍이 있는 용기는 가스 빼는 구멍이 상부에 오도록 적재할 것
4. 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5. 석탄고,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들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