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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ㆍ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0.1.7]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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