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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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