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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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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8 (Reporting and Inspection of Imported Hygiene Products)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1)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importer임포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n안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forf포 sale세일 or오 use유스 in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hygiene하이진 hazards해저즈 is이즈 low로우 or오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r오 sale세일 before비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or오 before비f포 correcting커r렉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mit오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mporter임포터 submits서브밋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Fields,f필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1.11>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afe세이f프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can캔 be비 imported.임포티드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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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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