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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0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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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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