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8 (Government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in the budget: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1. Costs of providing education under Article 9 (1) through (3);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2. Costs of collection under Article 14 (1);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3. Costs of disposal under Article 16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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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