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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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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신설 2024.8.6>

② 법 제2조제1호바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4.8.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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