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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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