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78호,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에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위생용품에 표시하거나 해당 위생용품을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호,2024.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3호,202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인이 수입 위생용품의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시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의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5)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위생용품을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2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20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4호,201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4호,2018.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의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시행된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자의 해당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제2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2019년 4월 18일까지,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2018년 10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일회용 행주ㆍ타월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고 있는 자는 2019년 4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일회용 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2019년 10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위생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는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 중인 포장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5)의 단서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