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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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