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1-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affairs entrusted under Article 16 ar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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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