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