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조(정의)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1. "Atomic energy" means atomic energ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Nuclear Safety Act.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2. "Reactor" means a reac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Nuclear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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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