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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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