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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2 (Guarantee of Independence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3), 15 (2), 1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1),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2), 24 (1), 2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2, 37 (2), 38 (1), 41, 42 (4), 47 (2), 48, 50 (2), 52 (3), 56 (2), 57 (1), 59 (2), 65 (2), 66 (1), 68-2, 75 (2), 80 (2), 81 (1), 92 (2), 98 (1) and앤드 (3), and앤드 104 (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try엔트r리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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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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