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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Nuclear Safety Act, Article 99 (Permit or Designation Conditions)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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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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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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