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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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