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97 (Report of Theft, etc.)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Where theft, loss, fire, or another accident occurs with respect to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or radioactive material, etc. in its possession, a nuclear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Commis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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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