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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9장 규제ㆍ감독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92 (Hazard Prevention Measures and Reports)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danger데인저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at앳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wing오우잉 to투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2. Where웨어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rs;어커즈 and앤드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3. Where웨어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해저드 occurs.어커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4.10.22>

(3)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any에니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Article아터클 39-5 (1) 3, Article아터클 4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1) 3.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1.12.28>

(4)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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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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