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2조(기록과 비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82 (Records and Keeping)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 dosimetry service provider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reading facilities and reading work,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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