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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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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74 (Measures in Case of Accidents, etc.)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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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eakage,리커지 fire,f파이어 or오 another어너ð더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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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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