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Nuclear Safety Act, Article 72 (Technical Standards for Packaging and Transport)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re radioactive material, etc. is transported by rail, road, vessel, or aircraft or sent by domestic or international mail, it shall conform to the technical standards for packaging and transport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