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5조(기록과 비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25 (Records and Keeping)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 power reactor operating entity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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