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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25조(기록과 비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25 (Records and Keeping)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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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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