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Compensation)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A person who suffers harm to the body or property caused by radiation during nuclear utilizat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thereof shall receive just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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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