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7 (Export and Import Procedures)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procedures for export and import of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nuclear material, and radioisotopes, etc. follow thos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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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