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조(목적)
Nuclear Safe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disasters caused by radiation and promote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in the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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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