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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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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20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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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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