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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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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운반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8 (Report of Transport)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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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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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to투 commence.커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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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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