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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5-2 (Safety Measures Concerning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etc.)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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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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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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