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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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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4-5 (Review Processing Period for Periodic Safety Assessment Reports)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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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2. Other어ð더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s피r리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o투 confirm컨f펌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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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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