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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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