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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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