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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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