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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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