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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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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7 (Composition of the Central Headquarters)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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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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