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84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요율과 대통령령 제25845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상조치액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706호,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3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755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