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22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Where nuclear damage of considerable magnitude occurs, the Government shall report the status of the damage and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under this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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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