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전문개정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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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전문개정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