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본조신설 1987.3.19][제목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본조신설 1987.3.19][제목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