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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3.19][제목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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