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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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