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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776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42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6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5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5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1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4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0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8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8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2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