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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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