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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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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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