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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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